중학교 유도 선수 사망과 관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전남도교육청이 학교장과 감독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유헌종·최항석·김승주 판사)는 전남도교육청이 교원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변경, ‘A씨와 B씨는 도교육청에 각각 202만여 원(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3억 원이 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승소 판결이다.
A씨는 2014년 전남 모 중학교 교장, B씨는 이 학교 교사이자 유도부 감독이었다.
이 학교 유도 선수 C양은 전국 하계 중·고 유도연맹전 출전을 1주일 앞둔 2014년 7월 52~54㎏의 몸무게를 유지했다.
C양은 57kg 또는 52kg 이하 체급의 유도 선수로 각종 대회에 출전했지만, 감독과 코치의 권유로 48kg 이하 체급으로 출전하게 됐다.
C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패딩 점퍼와 땀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 안의 수분 배출을 배가시키는 한편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며 훈련했다.
C양은 같은 달 31일 오전 5시50분께 약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뒤 아침 식사를 거른 채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다 사망했다.
C양의 사망과 관련, 감독 B씨와 당시 코치 D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C양의 가족은 도교육청과 A·B·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책임기관인 도교육청은 교원과 코치를 대신해 C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액 3억774만1840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C양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C양의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원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C양의 사망을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A씨와 B씨의 중과실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사고가 A씨와 B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도교육청은 C양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원인으로 A씨와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했다고까지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다만 도교육청이 C양 부모에게 지급한 민사소송 비용은 A씨와 B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