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획특집  / 전남도 학교 급식심의위 절차 위반 ‘논란’ 지속 전망

전남도 학교 급식심의위 절차 위반 ‘논란’ 지속 전망

도교육청-도 무상급식비 6대 4대 전격 합의 

“학교 급식 시스템 개선 위한 공동 T/F팀 운영”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절차 위반은 ‘별개’

 

전남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전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 심의 회의에 절차적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양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총 12명의 심의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7명)으로 무상급식비 식품비 200원 인상 전남도 3(374억) 도교육청7 (871억)의 안(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제외)을 가결했다.

 

전남도가 진행한 이번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전남도가 발의한 ‘전남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같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전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가 조례와 시행규칙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늘(2일) 무상급식 식품비 200원 인상 전남도 4(498억) 전남도교육청 6(747억) 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 최종 협상에 이름에 따라 향후 전남도교육청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늘(2일) 최종 협상 합의에서 전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식재료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을 전남도와 최종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가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전남도 친환경농업협회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남도는 조례가 규정한 전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에서 공문으로 추천받아 위촉했고,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제척과 기피 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도교육청이 위촉한 심의위원의 요청이 회의에서 있었어야 했다”며 “심의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교육청은 무상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과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계획은 조례가 각각 다르므로, 별건으로 심의 의결해야 하나 통합 건으로 심의 의결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 안건은 위원들의 동의 후 일괄 상정한 것이다”며 “위원장이 별개의 안건을 개별 의결 또는 동시 의결할지 질문했고, 위원들의 찬성으로 통합 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위원 12명 위원들 가운데 7명의 과반수가 원안(통합안건)에 찬성해, 수정 발의한 5명의 의결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 식재료비 지원신청 미준수’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었다.

 

지원자의 신청없이 통합 학생수만을 조사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전남도는 “지난 2004년 무상급식에 학부모 자부담이 포함돼 학교별 신청서를 받았지만 2015년부터는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됐다”며 “이에 학교별 신청서를 받지 않고 학교와 학생수 통합자료를 제출받아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업을 동시 추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강용운 기자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