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시(市) 지역까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로의 학생유입을 촉진,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작은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읍 지역 거주 초·중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결과 2015년 171명(7개교), 2019년 1345명(197개교), 2020년 1986명(278개교), 2021년 2351명(311개교) 등 소규모학교 유입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가 교육과정 정상화와 시·읍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여건 조성을 위해 동일 시(市) 지역 내 25개 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12개 학급 미만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확대했다.
확대 운영 첫해인 올해 전남 지역 4개 시(목포·여수·순천·나주) 지역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 소규모학교 22개교로 39명의 학생이 전·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오준경 행정과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줌은 물론 작은 학교 활성화,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