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의 모 중학교 교장이 남편의 친척을 행정실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전남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4일 나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나주 모 중학교 교사들이 교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교사들은 “A교장이 지난 7월 행정실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1차 모집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B씨를 2차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했다”며 “B씨는 A교장의 남편과 친척이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교사들이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최근 사직했다.
교사들은 “지난 10월에는 전문상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도 A교장이 특정 지원자를 심사위원인 교감에게 추천해 결국 합격했다”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은 A교장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결재 지연, 미세먼지 속 운동장 잡초 제거 지시, 교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워크숍 강행 등 학교 관리자로서 도가 지나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B씨가 학교에 채용된 후 남편의 친척인 것을 알았고, 상담 기간제교사 채용시 특정인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업무 특성상 남성보다 여성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다”며 “출장이 잦은 것은 관내 출장이 포함된 것으로 정상적이고, 운동장 잡초를 제거하라고 강제로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A교장은 “올해 초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뒤 학부모들은 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변화에 반기는 반면 업무 부담이 늘어난 일부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직원과 소통을 통해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나주시교육지원청은 교사들의 진정서를 토대로 해당 중학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