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가 학생 안전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교장 관사 제초작업과 교실 에어컨 청소 등 과도한 노역에 시달려 왔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배움터지킴이는 근로계약 대상도, 최저임금 대상도 아니다. 업무 착오”라는 입장이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 화순 모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A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여건 속에 고된 노역에 시달려 왔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A씨가 전직 교장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2017년 2월. 배움터지킴이의 당초 취지대로 교통비와 식사비 정도의 실비만 받고 8∼9년째 이어오던 명예직 봉사활동을 접고, 교장을 ‘갑’으로, 자신을 ‘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담당업무는 학생 등·학교 안전지도, 취약시간 학내·외 순찰,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보호, 학교중심 상담네트워크 연계 활동으로 명시됐다. 주 40시간 근무, 1일 보수 3만5000원(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제외)도 계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된 본연 업무 외에도 교장 관사 제초작업과 가지치기, 교실 에어컨 등 청소, 무거운 짐 운반, 택배 관리, 최근엔 코로나19 방역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역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고된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혜택도 열악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배움터지킴이도 10여 년만에 그만뒀다.
학벌없는사회는 “서울, 강원 등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유급휴가와 퇴직금 등 노동조건도 보장하고 있고, 충남 등에선 시간당 9000원 이상을 지급 중”이라며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기 보다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10년 근무 기간 중 2017년 딱 1년 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배움터지킴이는 애당초 근로계약 대상이 아니다”며 “2017년 계약서 역시 위, 아래 교장 이름이 틀리게 적히는 등 허술하게 작성됐다”며 해명했다.
이어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A씨 스스로도 위촉직 명예직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