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위한 제도 마련 요구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개선 방안 협의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개최하고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실시 대상 기준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이상소견’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조리 업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심의·결정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학교공간혁신 및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심사 승인지연에 따른 개교 시기가 늦춰지고,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을 3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하는 안을 심의했다.
이에 일괄적으로 중앙투자 심사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자체투자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중앙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서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기인한 학습결손 보충과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초등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과 교육부의 ‘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단계적인 감축과 임용금지가 예상되어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교육부의 필터링 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평가와 관련해 ,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관련 문제점 진단,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