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육감, 29일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발생한 초등학교 방문
피해 교원·학부모 지원 약속…“교권 바로 세워 학생 학습권 보장하겠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명백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교권침해 현장인 전주A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권침해를 막아달라는 호소에 이렇게 답했다.
A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아가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해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등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A초등학교 교사 4명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2명의 학부모 중 B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해당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을 만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피해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법적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 대처 등을 호소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잦은 교체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우리교육청은 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또한 “정교사를 통해 방과 후 국어와 수학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등 기초학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