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현직 교사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남도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완도 모 고교 교사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입후보예정자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를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에게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 2월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를 돕기 위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등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