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교육원이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 업무 등을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학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2017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4년간 광주학생교육원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재산물품 업무 1건, 보수 업무 2건 등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교육원의 운동장·펜션동 등 행정재산(재산물품) 사용료 징수현황을 점검한 결과, 교육원은 시설이용 신청서를 검토한 뒤 신청자에게 이용승인을 통보하면서 관련 규칙에 따라 바로 징수 결정을 하지 않고 이용료 수납 이후에 해당 금액을 징수 결정하는 등 총 182건의 징수 결정 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운동장이나 펜션동 등 신청자가 시설 사용을 신청했을 때 교육원이 이를 허가하면 신청자에게 받기로 한 이용금액을 토대로 문서를 작성, 금액을 수납받기 이전 상부에 보고(결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이용금액을 받은 뒤 결재 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징수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2건, 재재작년 62건, 2019년 34건, 2020년 14건 이었다. 이는 전체 사용 신청 건수의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관련 규칙에 따라 교육원 시설을 사용자고자 하는 경우 시설 사용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20건이나 있었다. 사용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도 5건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육원은 시설 사용 제한·납부 독촉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사용료를 수납한 뒤에는 그 현금을 즉시 금고에 불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원의 시설사용료 불입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7년에 수납 뒤 5일 이상 지나 금고에 불입한 사례가 총 10건이 발견됐다. 심지어 수납한 사용료를 27일까지 지연해 불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었다고 시교육청은 지적했다.
아울러 재재작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재산 관리 대장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설물 이용자 등록부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수 업무와 관련해서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를 적발, 총 154만 원을 회수했다. 신고서 미비 17건, 동의서 미비 18건, 관련 증빙서류 미비 13건 등 수당 지급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했다.
광주학생교육원은 지난 2월 현재 기준 본원과 2개 수련장 (청풍·본량)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전문직원 4명, 일반직 공무원 19명, 교육공무직원 24명 등 총 47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