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제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고문변호사제는 교직원이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전남교육청과 소속기관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 업무 관련 법률상담, 법률해석과 적용 등의 법무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전남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5명이며, 대면·전화·메일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총 761건)을 분석한 결과 내용상으로는 법률 해석, 용역·공사계약,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이용 기관별로는 본청(47%), 교육지원청(36%), 학교(14%), 직속기관(3%) 순이다.
전남교육청은 늘어나는 자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위촉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고문변호사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교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증가하는 법률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