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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 보호자 모르는 경우 많아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 영유아 학습권 보장 위해 홍보 나서

“장애 어린이 대상 ‘영아교육’과 ‘교육지원’ 꼭 받으세요~”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초등교육부터 의무교육으로 하는 ‘교육기본법’과 달리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만 3세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으나 보호자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지원, 특수교육 지원기관 정보를 담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21일부터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내 유치원에 배부한다. 해당 홍보물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와 선정·배치 절차와 방법,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지원, 관내 영·유아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정보 등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

 

시교육청 이상철 장학사는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애 영·유아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 영·유아가 진단평가 절차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는 무상교육, 만 3~5세 장애유아는 의무교육대상이 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교육 지원과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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