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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 “상피제 무시”는 “공정한 교육 대원칙 위반”

절대다수 학생이 공정성에 의구심 갖게 될 땐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예·체능계열의 상피제 사각지대도 확인이 필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도의원(부위원장,순천5)은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남 사립학교 상피제 위반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상피제’란 과거 모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전남 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밝혀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주길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달라”며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라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사를 접한 많은 도민들이 공분하실 가능성이 큰 것 같다”라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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