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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저작권 소송’ 광주·전남 교육계 긴장

 

컴퓨터 문서작업에 사용되는 ‘글꼴'(폰트·font)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광주·전남 교육계도 무더기 송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군·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공·사립 학교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본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아직 없지만, 내용증명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소송 제기는 시간문제라는 판단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빚어지는 있는 ‘글꼴 소송전’의 연장선인 셈이다.

글꼴 ‘윤서체’를 제작한 윤디자인 측은 최근 서울지역 각 사립학교 법인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윤서체를 불법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금액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윤디자인 측은 앞서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학교당 2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앞서 2016년에는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대법 승소 판결까지 받아낸 상태다.

업체 측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의 윤서체 사용 실태에 대한 체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 상태로라면 교육 당국의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별 라이센스 비용이 250만원에 달해 전국적으로는 최대 500억원, 광주·전남만 놓고 보다라도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전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학교 컴퓨터로 윤서체를 사용했는지, 대체 글꼴이 사용된 데 대한 해석 논란, 라이센스 대상 교육용 글꼴 패키지가 수백종에 달해 윤서체만 콕 집어 문제삼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미 대법판례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협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교육계와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은 물론 교육자료, 외주제작 인쇄물까지 저작권 위반 사실을 모른 채 윤서체를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학교만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지만, 업체 측이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조사할 경우 저작권 위반 사례가 상당수 발견될 수도 있다”고 애를 태웠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공문발송 등에 힘쓰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사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렵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가리지 않고 상당수 학교들이 영향권에 든 사안인 만큼 교육부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 40여개 사학법인과 경기도내 200여 사학법인은 지난해 회사측과 협의, 수 억원을 들여 라이센스를 구입해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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