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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에 공무원까지” 불법 주정차 적발자료 삭제 ‘파장’

광주 서구 공무직 직원들이 권한에 없는 직무상 부정 행위를 통해 본인·가족·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공무원·구 의회 의원도 단속 누락을 부탁, 부당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 만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직 직원 6명이 지난 재작년부터 2년여 간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본인·가족·지인 소유의 차량의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자료 삭제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한 차량은 228대다. 다만 이 중 70여 대는 중복 단속·번호판 인식 오류 등이 확인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업무상 전산시스템 내 단속 자료 삭제 권한 자체가 없다.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셈이다.

 

의혹이 불거진 공무직 직원들은 서구 지역 고정형·차량이동형 단속 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중 검수 단계 전후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누락했다.

 

해당 직원에게 단속 자료 삭제를 부탁한 사람 중에는 서구 공무원과 서구의회 의원도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내면 면제 혜택을 받아 3만2000원이 부과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들어와야 할 세외 수입이 누락됐다.

 

또 교통 지도·단속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버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경북 김천에서는 공용 차량·청탁 민원인 차량 등 79대의 단속 촬영 자료를 삭제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공용서류 등 무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에게 단속 열외를 요청한 6명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도 지난달 19일 서구로부터 재작년 1월1일부터 올해 11월18일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전체를 확보, 불시 감사에 나섰다.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는 대로, 적정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업무상 부정 행위를 확인했다. 전산 체계상 허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권고 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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