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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 집단반발…교장공모제 개선 진통

 

교육부가 전국 자율학교(초등·중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를 대상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제한 비율을 기존 1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확정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집단반발에 나서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서울교사노동조합·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4개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미래형 교장임용제라는 입법 취지를 복원하고, 교원단체 독점지위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변화에 발 맞추어 유능한 평교사도 구성원들의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교육공무원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복원하려 했던 시도가 좌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기득권 앞에 또 다시 무릎을 꿇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교장 승진자들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학교)15% 제한 조항을 비율을 약간 상향하는 수준으로 살아남게 만든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공무원법’ 입법 취지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교장의 절대 다수가 소속된 단체가 바로 교총”이라면서 “교총이 주장하는 자격증 소유 교장의 다수가 비민주적, 비교육적 학교 운영을 해 온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교장 자격증제’를 고수하며 평교사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 비하하는 교총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교총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교총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왜곡과 저항은 논리도 명분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와 더불어 ‘교육기본법’ 15조 2항의 취지를 살려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해 이번처럼 교총이 교원단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모든 학교로 확대돼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학교장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섬기는 교장’, ‘수업하는 교장’, ‘혁신하는 교장’이라는 새로운 미래형 교장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교육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서자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해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해 유감”이라고 반발했고, 좋은교사운동은 “정부가 기득권 교원단체의 자리 지키기 투쟁에 밀려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했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 승진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학교 현장에 여전히 남게 됐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60일 넘게 지속돼온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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