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41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계기 교육을 전국 학교에서 추진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3일 광주시 소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선언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은 선언문에서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라며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했으며, 6·10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라 밝혔다.
교육감협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은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계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공유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전국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나 체험 학습 등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교육감들은 전국 학교에서 5·18은 물론 제주 4·3과 대구2·28민주운동, 315 마산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에 기여한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교육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교육감협은 이날 총회에서 보직교사 수당을 기존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인사혁신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을 시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현행 ‘주 출입문’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요구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을 때, 이를 1달 안에 매듭짓도록 사립학교법에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은 교육 현안에 대한 안건을 토의에 붙여 의결하고 정부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불수용·일부수용·신중검토 등 공식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감협은 이날 총회에서 안건 심의 전 대입제도와 지방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주제로 토의했다.
교육감들은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방안을 수립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재정을 확충에 동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