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14명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고발한 감사원과 수사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교육감들은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며,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적법한 수준에서 공개채용의 형식을 지켰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교육감은 이번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3일 광주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78회 정기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교육청 14곳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 화합을 무색하게 하는 감사원의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감 14명은 특별채용의 취지가 특정인을 특정해 구제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고 봤다.
교육감들은 “교원 특별채용 제도의 운영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한 복직의 필요가 생겼을 때 진행하는 절차”라며 “교원단체의 집단적 요구나 의회를 통한 공적 민원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구제해야 할 사람을 특정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지난 재재작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포함한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추진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감사원은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사건을 넘겨받아 ‘2021년 공제 1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지난 2016년 특별채용에서 공개 전형을 의무화한 것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2016년 이전과는 다른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공개 전형은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문제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지난 재재작년 특별채용을 두고도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정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채용의 공개 전형 방식 수준을 신규 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서울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들은 “공적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려는 선출직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은 법령과 규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료와 사안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재량권의 폭넓은 인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서울을 제외한 시·도교육감 16명 중 14명이 서명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