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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내년부터 부모교사·자녀 고교 상피제 적용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성적관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교사부모와 자녀학생의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한다.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은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경우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지역 고등학교 20곳에서 교사부모 29명과 자녀 29명이 같은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사립이 전체 20곳 중 18곳을 차지했으며, 교사 27명과 자녀 27명이 동일 학교에 다니고 있다. 공립은 2곳으로 교사와 자녀 각각 2명이다.

 

광주지역 전체 고등학교 67곳 중 29.9%(20곳)의 학교에서 교사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은 “올해 8월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현재 자녀와 동일 학교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교원은 2019년 3월1일자로 전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국장은 “2019년 고입 배정시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학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배정됐을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해당 학생을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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