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종 행정 제재를 취한다.
이들 유치원이 감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소, 교육기능 정상화를 지원할 뜻도 밝혔다.
시 교육청은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4곳을 유아교육법 제30조와 같은 법 34조의 시정명령 불응 처벌규정·사립학교법 제48조를 근거로 광주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지역 내 사립유치원 172곳 가운데 감사를 받지 않거나 민원 등 비리가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날까지 유치원 16곳에 대해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나, 유치원 4곳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발조치된 광주지역 유치원 4곳의 사례가 소개됐다.
남구 방림동 한 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소 제공을 거부했다.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인 점을 이용해 감사공무원의 유치원 출입을 막는 등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서구 화정동의 다른 유치원은 감사 진행 도중 유치원 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설립자 지인 계좌로 학부모에게 원복비· 체험활동비·앨범제작비·유치원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교육당국은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했지만 거부했으며, 4차례 시정명령 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구 봉선동 소재 한 유치원과 광산구 박호동의 유치원은 교사 개인통장과 설립자·설립자 가족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운영 경비·캠프비·운동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 교육청이 이들 유치원에 대해 2~5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4곳에 대해 행정 제재도 취한다.
시 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을 배제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2018학년도 2학기 대비 배정 정원기준의 10% 감축 ▲학급운영비 전면 지원 배제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유치원 4곳은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각종 목적 사업비성 보조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 교육청은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각종 제재조치를 취소, 교육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고발한 유치원에 대해 감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감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