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놓고 안팎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발전기금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시민단체 요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취소 처분하는가 하면 발전기금 부당징수를 문제삼은 교수는 ‘보복 징계’를 주장하며 부당해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학 측은 “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거뒀고, 해임은 직무 태만과 연구비 부당수령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모임 측이 광주대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대학 측은 정보공개 이의신청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의 단서조항인 8가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시민모임은 대학 측이 지난해 8월 교육부 대학역량평가를 앞두고 교수들의 급여 일부를 본인 동의없이 징수한데 대해 보건행정학과 A교수가 “변칙적인 징수”라며 기금약정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문제삼자 A교수를 교육부 평가 두 달 전 해임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과 같은 논문으로 16만원의 연구비를 두 차례 받은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기에는 사유와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제기가 일기 시작했고, 이에 시민모임은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기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는 “대학 측의 비공개 처분은 중앙행심위의 법적 권위(유권해석)를 빌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보 비공개라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학 측은 관련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A교수가 대학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취소 소송은 오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 측은 발전기금 부당 징수와 보복 해임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사실 호도”라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보강수업과 출결 관리 소홀 등 직무 태만으로 학생들의 탄원이 잇따랐고, 허위 논문 실적으로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등교육자인 대학교수로서의 품위 손상이 커 해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A교수는 기부금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서명했고 불참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며 “A교수가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