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D학교법인의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을 감사한 끝에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진행한 D학교법인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지급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이 학교법인은 교사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 사례도 43건(645만원)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한 인건비 등 7896만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아울러 14명에게 주의, 10명에게는 경고 조처했다.
특히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 쟁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사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법인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