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정 사립유치원이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시교육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시교육청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관계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광주 모 사립유치원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모 유치원 측은 ‘2021년 매입형 유치원사업’ 건을 논의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지난 5월3일 개최한 것으로 명시된 회의록에는 유치원 운영위원 10명 전원(10명)이 참석했으며, 공립유치원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이들 학부모와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은 “운영위 소집통보를 받은 바 없다. 해당 일자에 운영위원회가 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학부모 중 2명은 이 유치원 운영위원이다.
민원이 제기되자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 유치원 측은 회의록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뒤 유치원 측은 ‘회의록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와 함께 참석인원 전원이 아닌 참석인원 6명으로 회의록을 수정, 시교육청에 보고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운영위원의 사인도 위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시교육청에 알렸지만 적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형 유치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시교육청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매입형 유치원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권리를 주장하며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낮아 원아모집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입형 유치원사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입형 유치원 신청에 있어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거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불사하면서까지 (특정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로 인해 해당 유치원 관계자가 사직했다. 유치원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원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매입형 유치원사업이 특혜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시교육청이 회의록 위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문제제기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매입형 유치원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매입사업 공모심사선정위원회의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해당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필요한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에 기재된 6명으로부터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 확인서도 받았다. 참석 인원 수가 수정된 것은 유치원 실무자의 실수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충분히 들었다. 일정을 잡아 유치원 측 관계자들을 만나 제기된 문제점들을 확인해 볼 계획”이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절차에 따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해당 유치원 측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