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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 활성화를”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와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돼 신분상 처분과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하지만 시교육청 예·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 기간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한계도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와 포상절차를 안내 하지 않거나, 조례에 명시된 공익신고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인정할 것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 ▲조례 근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 ▲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본예산에 관련 항목을 꾸준히 반영했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재작년부터 2020년까지는 예산 수립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반영했다. 필요시 추경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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