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상담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한국교육개발원 서버에 집적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광주지역 일선 교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서버 집적을 보류하고 오히려 초·중등교육에 대한 전권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27일 광주지역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담학생들의 기초정보를 서버에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침으로 시달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다시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실시간 실적집계가 가능하고 개별학교의 상담 통계자료를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행정 편의주의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담내용은 내담자와 상담교사만 알아야 할 민감정보로 정보처리를 통해 모종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백번 양보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감정보의 집적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감정보 처리 제한’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3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노조는 특히 교육부를 향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정책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은 자제하고, 시·도 교육청으로 초·중등 교육에 관한 전권을 조속히 이양하라”고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