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등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가 해마다 시들해지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등에 따르면 학원 불법행위 신고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32건에서 2016년 6건으로 크게 줄더니 2017년과 재작년에는 아예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동부교육청 관할인 동·북구가 5년새 12건, 서·남·광산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이 27건에 달했다.
지급 사례가 적어 불용처리된 예산비율도 2015년 51.4%, 2016년 67.4%, 2019년 84.3%에 달했고, 2017년과 재작년에는 관련 예산 각각 400만원씩이 100% 불용처리됐다.
신고포상 건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한동안 광주지역 학원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문신고자(일명 학파라치)의 활동이 미미해진데다 신고건수 자체도 해마다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사례가 줄면서 관련 예산도 2015년 1650만원, 2016년 1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이후에는 4년 연속 연간 400만원만 책정됐다.
반면 행정 당국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아 광주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만 2017년 9건이던 위반 사례는 이듬해 23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9년에는 5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코로나19 휴원 등에도 불구 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시민단체는 학원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신고포상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 내 불법 사교육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라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인력 확보,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와 함께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원 합동점검단 시범 운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