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어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그래서 정부가 직권 취소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 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등 두가지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로 통보받은 행정처분을 이달까지 취소해달라’는 요구에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벌여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김 장관 발언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돼 직권 취소 가능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