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조리원·미화원 채용 연령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학교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1일 일선 학교(기관)의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채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은 조리사·조리원·미화원 대체 근로자 채용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교육공무직원 결원 발생 시 신속한 해당 직종 충원을 위함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전담직원 및 미화원 구인난으로 안정적인 학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 인력풀 운영 등 여러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체 근로자 채용 방법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시교육청 노동정책과에서는 대체 근로자 연령 상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개최했다. 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방안, 임금·복지 등 처우에 대해 논의를 마친 후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결원 등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공개경쟁채용의 횟수, 평가 방법의 변화 등을 모색하고 인력충원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김영대 과장은 “적정한 교육공무직원 인력 관리가 교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기울여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