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7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2019년 11월2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진 이후 1년10개월 동안 7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총 14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에 타결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시간 보장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의 교육공무직원 전국 최고 돌봄 서비스 확대 의지를 담았다고 전남교육청은 밝혔다.
2017년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교육공무직 인력관리가 어려웠지만, 이번 잠정 합의안을 통해 교육감 또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과원 해소를 위한 전보·교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교육청과 교육공무직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 돌봄시간 확대를 기조로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 방학 중에도 점심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리사 근로일수를 확대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여성 노동자의 임신 전체 기간과 만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3년 부여 등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 합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간 마련과 교원·공무원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장 교육감의 선제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남교육청은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전남지부장은 “이번 합의는 전국 최고의 근로조건을 담은 것이며, 장 교육감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돌봄 시간이 확대된 만큼 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학생교육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학부모·노동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이를 계기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그 열매가 학생교육 서비스 향상으로 맺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