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지난 3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휴가·휴직 신청과 급여지급 방법 등을 사립유치원에게 안내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이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며 “그런데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일례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출산휴가 사용 때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보조해왔는데 한 해 7~9명(2020~2021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의 경우 출산휴가 12명, 유아휴직 9명(전체 147개원 중 11개원)이 휴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원대상 교육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여건 조사와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