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감사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 조처했습니다.”
광주형 학교자율감사가 첫 발을 내딛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도입한 광주형 학교자율감사는 시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전통적 감사기법이 아닌 학교 스스로 교육활동에 과오나 흠결이 있는지 되짚어 보고 개선하는 방식이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율감사는 학교가 추진한 교육활동을 진단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전반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감사방식이다.
단위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는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사후 적발·처벌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예방 중심 감사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학교장에게 업무 비리·오류 등에 대한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
시교육청은 올초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학교자율감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상 학교는 지역 내 유·초등학교 47개교다. 대상 학교들은 직전 감사 뒤 6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다. 감사 범위는 재재작년∼2020학년도 결산 기준 교무·학사 분야와 일반행정·학교 회계 분야다.
이날 현재 36개교(77%)가 자율감사를 마쳤다. 자율감사 운영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자율감사 세부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해당 학교 교사들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기 업무를 점검하거나 교차점검하는 것이다.
2단계는 학교에서 별도의 감사반을 꾸려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감사반에는 다른 학교 교직원 등 외부 인력 30%가 포함돼야 한다. 감사 뒤 내부 감사보고서를 작성,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3단계는 시교육청 감사부서가 감사결과를 최종 확인·검증하는 절차다.
학교자율감사를 통해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시정 완료할 때는 신분상 조처 등 처분을 적극 감경한다. 다만 향후 다른 감사로 동일한 내용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가중 또는 별도 조처한다. 횡령 등 중요 위법과 비위사항 등은 반드시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해야 하며, 감경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제 감사를 완료한 시범 학교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학생생활기록부 대조 확인 계획 수립 소홀, 정원 이외 관리 처리 부적정, 교원 휴가 처리 부적정, 물품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정 학교의 경우 20건의 지적 사항이 자율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학교자율감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교장 등 상급자의 업무를 감사해야 할 경우나 동료 직원의 부적절한 일처리를 확인하고 지적해야 하는 데 따른 심적 부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염려 등이 그것이다.
시교육청은 제도 도입 첫 해인만큼 문제 발견 때 징계보다는 개선이나 시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료를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나 상사의 흠결을 지적해야 하는 부담감 등 자율감사에 따른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파악,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중 하나다”며 “부실감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추가 감사 등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 감사관 공모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 첫 해인 만큼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