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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출석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처음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 교육감은 재재작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한편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해당 사건에는 ‘공제2호’가 부여됐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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