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하는 등 전남 지역 일부 학교들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화순·강진·순천·곡성·구례 교육지원청 등을 종합감사해 다수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시정 조처했다.
화순교육직원청 산하 모 초등학교 2곳에서는 2017년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국외체험학습을 진행했다.모 초등학교 A씨 등은 해외문화탐방 체험학습 때 참가학생 인솔과 지도를 위해 시간외 근무를 신청, 시간외 근무수당 49만1750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외출장 중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국외수학여행을 포함한 해외 자매결연학교 방문, 단기어학연수 인솔 등 국외출장에 따라 이뤄지는 업무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과다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주의처분했다.
강진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 3곳에서는 2018~2020학년도에 채용한 기간제교사의 근무연수를 나이스(NEIS) 인사기록에 잘못 입력, 정근수당과 정근수당(추가)가산금 299만4770원을 과다 지급하거나 81만29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았음에도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교직원 휴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순천 지역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에서는 연수원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여비를 회수하고, 관련자들을 주의처분했다.
곡성교육지원청 산하 일부 학교들의 경우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소홀, 학원 등 지도·감독 업무 소홀 등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33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구례교육지원청 산하 일부 학교들 역시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식비 징수 부적정, 여비 업무 처리 부적정, 관사 관리 소홀,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등 17건의 사례가 적발돼 1명이 경고, 34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