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B씨의 자녀를 자신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 추후 자녀 채용을 포기하고 돈을 되돌려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월에도 교육청의 위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고교 지리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도연학원은 명진고를 설립·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