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의 학생 폭행 의혹과 관련, 23일 “해당 교직원을 고발조치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목적의 정합 유무에 따라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학대 행위로 학생을 체벌한 교직원을 광주시교육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또는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을 교직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지와 다른 사건으로 피해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직원이 담배를 피운 고교 3학년 학생 5명을 행정실 앞에서 폭행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해당 교직원은 폭행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