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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학교 체육시설 임대료 천차만별…개선 필요

전남 도내 초·중·고교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 요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에 따르면 최근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행사와 시간 임대에도 불구하고 임대비용이 최대 10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전남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일선 학교장이 시설 개방 여부와 사용료, 추가비용 징수 권한을 갖고 있다.

 

같은 행사로 4시간 이상 학교시설을 사용한 경우 징수액이 순천 A고교는 감면율 80%를 적용해 하루 2만원인 반면, 고흥 A초등학교는 20만원(추가비용 포함)을 징수해 10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 동일 종목에 대한 시설 사용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축구의 경우 신안 A고교는 운동장 1일 사용료가 1만9924원인 반면, 해남 A중학교는 12만원으로 6배 가량 차이가 났다.

 

또 여수 A초등학교는 체육관 1일 사용료가 배구클럽은 4369원인 반면, 배드민턴클럽은 5만원으로, 동일학교에서 종목별로 징수하는 사용료도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학교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며 “시설 사용료가 제각각인 이유로 학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매년 장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학교장에 따라 큰 차이의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이는 체육클럽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남 생활체육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광주시·광주시교육청 처럼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가 공동 예산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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