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 교원 성비위 건수가 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지역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7년 8건, 재작년 2건, 2019년 31건, 올해 6월 현재 4건 등 총 45건 이었다.
전남은 2017년 10건, 재작년 4건, 2019년 9건, 올해 6월 현재 3건 등 총 26건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633명의 교원이 성매매·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의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학교급(전국 기준)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었다.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전국 기준)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 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