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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건교사-일반직노조 갈등 2년 만에 재현

 

환경위생 시설관리를 둘러싼 전남지역 보건교사와 일반직 공무원간 갈등이 2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건교사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떠넘기는 일”이라며 집단 거부에 나섰고, 일반직노조는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는 기본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를 서둘러 철회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재작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유발했고,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이라고 24일 반발 사유를 밝혔다.

협의회 당시 서울, 충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노조는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학생건강관리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 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철회한 것은 2020 단체교섭 실무협의회 합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 업무에 노출돼 이로 인해 학교 내 갈등이 교육력 상승과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들은 나아가 업무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전남보건교사회는 24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교사들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등 시설관리 업무와 차량 2부제 등의 행정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를 잠정 보류한다”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던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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