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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냐, 비공개는 위법”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감사정보에 대해 법원이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시민단체는 공공보육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 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최근 학벌없는 사회가 광주 북·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한 어린이집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재작년 10월, 광주 북구와 남구지역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명칭, 개별 위반 항목,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3년 치(2015~재작년) 정보를 청구했다가 자치구가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 북·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며 청구내용을 모두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이고, 비공개된 정보가 공개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돼 운영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히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해당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구체적 위반 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해 어린이집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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