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 중복 위촉 ‘논란’…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엉망’
위원 위촉시 엄격한 검증 필요…관리 감독 강화 통해 내실 기해야
전남도교육청이 장석웅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와 ‘지역교육참여위원회’를 지난해 5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들의 자질 시비를 비롯해 권한 남용, 편향된 인사 구성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 ‘교육자치’ 구현이라는 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참여위원들이 전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에도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데다,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는 정기회나 임시회의 회의록 횟수나 안건 등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 ‘중구난방(衆口難防)’식 운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일부 교육참여위원 자질·편향된 인사 구성 ‘논란’
지난해 22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육참여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위원들의 자질 문제와 함께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지역 교육지원청의 일부 교육참여위원의 경우 집행부(지역 교육지원청)에 감사 수준의 친환경 급식자료를 요구, 직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지역의 교육참여위원은 자신을 학원폭력심의위원에 참여시켜 달라는 ‘압력’을 행사(단 학부모는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한 교육참여위원장은 교육청과도 관련있는 모 사업체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의 고유 역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질론’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전남의 한 교육참여위원회는 특정 교원단체와 특정 정당,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일부 인사 등 편향된 인사들로 다수 포진, 위원회 구성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교육 참여위원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져 ‘교육참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지역의 한 교육참여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 자녀들이 그 지역의 학교에 다닐 것, 정당 가입여부, 범죄경력 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본청·지역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안돼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참여위원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중구난방’이어서 문제다.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정기회·임시회, 소위원회’ 개최 횟수, 안건, 회의록 요약본, 참여위원들 명단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정 반대인 실정이다.
또한, 모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자문기구인데도 여전히 교육참여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명시, 지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고, 자료를 취합해 본청과 지역청 홈페이지에 곧 게재하겠다”며 “홈페이지 게제 관련 지침과 규정은 없지만 이 또한 곧 만들어 일선 교육지원청에 보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홈페이지 정비 등 취지에는 백번 만번 공감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절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와 관련된 공문은 비공개 사항으로 공개는 할 수가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 주면 자신은 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중복 위촉‧‘마을교육공동체’ 대표 활동도
교육참여위원들이 현재 전남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활동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본청을 비롯한 목포와 여수 등 16곳에서 교육참여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 도교육청이 전남도의 관련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어 문제다.
이와 관련, 최무경 전남도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위촉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 중 62%인 31명이 교육참여위원으로 중복 위촉,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또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 6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 교육참여위원 구성시 강화된 위원 선정기준 마련해야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구성 당시 장석웅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 고심했다”며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 전남교육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도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교육참여위원회’가 각종 잡음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로운 교육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들의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 모 교육지원청의 교육참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지금 지역 교육참여위원들의 수가 너무 많아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너무 중구난방식이다”며 “위원들이 교육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리 욕심, 감투 쓰기 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아울러 교육참여위원들의 수도 최소한 6~10명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교육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열리지만 임시회의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교육참여위원들의 제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로 합심해 임시회의를 시도 때도 없이 개최해 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에 제동을 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