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21일 업무협의를 갖고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교육 홍보와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에 합의했다.
이날 교육부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교육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 교육부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신고센터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작성한다. 학생과 교원을 위한 선거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한다.
또 선관위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선관위의 선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양 기관은 학교 내 선거법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도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선관위는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육부는 선관위의 ‘만 18세 유권자 전담 신고·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선관위가 조사할 때 협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교사들이 학생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신고 포상금(최고 5억 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선거교육 과장급 실무자들과 협의를 가졌다. 교육부는 선거교육 관련 기본계획 중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선관위와의 협의 시기와 방식, 선거교육 방법에 대한 기본골격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법행위 단속에 협력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협의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금지 위주의 방침을 정해놓고 선거교육에 제동을 거는 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