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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학발전기금 거부 교수 해임 부당” vs 학교측 “강제성 없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광주의 한 대학이 대학역량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하는 것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수가 강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연구비를 중복 수령 한 점이 확인됐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A 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 교수의 해임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A 대학은 대학역량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했다”며 “이는 대학역량평가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지만 사전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B 교수는 학교 측의 변칙적 대응은 옳지않다고 생각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이 때문에 B 교수는 지난 6월11일 해임됐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의 표면적인 이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과 지난해 10월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며 “B 교수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수들의 급여 일부를 공제해 기금을 조성했고 기부대상에 법인까지 포함시켜 수익용 사업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교수의 징계는 학교의 정책에 반발해 이뤄진 보복성이다”며 “A 대학은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 사유가 된 사건을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해임된 B 교수는 교외 활동을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아 학생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됐고 지난해 10월에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며 “지난 2015년에도 학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급여 일부를 강제징수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3·4·5월분 급여 일부공제했지만 B교수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해 돌려줬다”며 “발전기금은 대학 전체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동참하지 않은 교직원도 있었지만 징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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