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들이 다른 후기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시행령에 관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은 지역의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 불합격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선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불합격 시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며 “종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시행을 본안심판의 결정시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던 자사고를 후기에 선발하는 학교로 변경해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이 금지됐다.
당초 고등학교 입시에서 기존에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이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해 자사고에 불합격해도 일반고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은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학생 선발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로서의 학생 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한달여 후인 지난 3월에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선고까지 시행령에서 자사고를 전기 선발에서 제외하는 부분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