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용과정에서 재심을 통해 심사결과가 번복되자 탈락자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악학과 교수도 대학 측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위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채에 지원한 A씨는 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측이 부당하게 재심을 결정하고 원심에서 탈락했던 B씨를 최종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 교수 공채 공정관리위원회가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으나 이의신청 내용을 밝히지 않아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심 심사위원 중 특정인은 B씨와 선후배 관계로 제척돼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대학 측은 원심 심사 결과는 철저하게 감추면서도 재심 결과는 공개하며 B씨를 최종 면접 후보자로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심에서 최종 면접 후보로 선정됐다가 재심에서 결과가 번복돼 탈락했다.
A씨는 법원에 재심결정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했다.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들도 대학 측이 부당하게 원심을 뒤집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국악학과 교수들은 “공정관리위원회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공정하지 못했는지 심사위원장의 요구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교수는 “공채 지침에 따라 재심에서도 심사위원 5명의 두 배인 10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8명을 추천하고 이 중 5명을 위촉했다”며 “이의제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강행한 재심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고 밝혔다.
C교수는 “대학본부가 재심 사유로 심사의 편향성을 제시했으나, 음악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다”며 “최고 최저 점수 상하 커트라는 제도가 공채심사 매뉴얼에 명시돼 있는 데도 대학본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심사의 모든 과정에 특정인 선발이라는 예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 개입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학이 공채 결과 조작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원심에서 전공 1단계 질적점수가 응모자별로 상대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 결정을 했고, 재심 과정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대는 “공정관리위원회가 원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사의 편향성이 확인됐고 재심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두 배수를 추천할 필요도 없다”며 “재심 심사위원 한 명과 B씨가 선후배 관계인 것은 규정상 제척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