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인가학교는 한곳도 없어
도교육청, “인력 부족 호소”
국가가 정해놓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져버리고 정식인가도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취학 의무와 더불어 독려 의무를 져야 할 전남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설립, 학생모집,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또한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 학생은 자퇴나 퇴학이 안 돼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전에는 한곳도 없던 비인가 대안학교가 지난 7월 기준 181개 곳(대안학교 학생 수 380명)으로 급등했다. 이 가운데 한곳은 현재 휴교 상태다. 또한 정식 인가된 대안학교는 전남에 한 곳도 없고, 올해 3월에서야 설립될 예정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기존 공교육의 학교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내게 됐다”며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이 위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전남교육청의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생을 막기 위해 정규 학교에서 학적을 관리하면서 교육은 대안학교에서 받는 대안교육을, 기관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은 한곳도 없고, 중고 15곳에서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교육 대상자를 교육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