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젊은 여성을 비하한 순천대학교 교수에 대해 파면이 의결됐다.
지난 12일 순천대학교는 전날 오후 사범대학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참석한 6명은 A 교수의 발언이 국립대 교수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 의결에 따라 순천대 총장이 최종 승인하면 A 교수는 파면된다. A 교수는 정상 참작으로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4월 강의를 하다가 위안부 할머니와 여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A 교수의 강의가 담긴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A 교수는 강의 중 위안부 할머니를 언급하면서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A 교수는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합니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식의 발언으로 여학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학 측은 논란이 일자 A 교수를 2학기 수업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진상 조사를 벌였으며,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A 교수는 “위안부 발언 당시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정신이 돌았던 것 같다” 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