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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여고에서 말도 안되는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못된 짓’이 그동안 벌어져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추행과 성희롱·폭력·언어폭력·선물(금품)요구·학생 학습권 침해·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등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이뤄져왔다.
게다가 학교 관계자(동료)들은 일부 교사의 이같은 부적절 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해왔다.
그야말로 총체적 엉망이자 비리 화수분이다.
지난 19일 전북도교육청은 ‘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 된 부안의 한 여고(사립)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행위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 교육청은 총 20명(중징계 6명·경징계 3명·경고 9명·주의 2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또 회수(약 920만원)와 추급(약 160만원), 공사 재시공(약 190만원) 등 재정상 조치도 함께 내렸다.
세부적으로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 감사 대상자인 A교사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A교사는 체육 수업 또는 근무중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 등을 했다.
또 언어폭력과 차별적 행위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선물 등을 요구해왔고, 일명 지각비를 걷어 보관한 뒤, 학급활동비로 사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을 기재했고 수업시간에 졸고 자율시간에 다른 친구와 카드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기간제 교사 B씨는 이번 감사결과 성희롱 발언 및 언어 폭력 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도 교육청의 감사가 이뤄지자 지난 6월 스스로 그만뒀고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B교사는 수업시간에 ‘돈 많이 벌어서 룸싸롱 가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고 언어폭력을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선물요구와 직무태만, 욕설 등으로 교장과 교사 등 4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으로 3명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은 성추행,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및 처리하지 않았다”며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들에 대해 동료 교사들이 묵인 및 방관해 사안 및 피해자 확대 등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학교 관리자들의 관심 및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전북도교육청은 ‘부안 여자 일반고 학생배치 계획안’을 발표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학급 감축을 했다.
이 계획안을 보면 논란이 있는 해당 학교의 7개 학급을 내년부터 3개 학급으로 조정하고 인근 여자상업고에 일반고(보통과) 학급을 신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