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는 흔희 교육이 전적으로 학교의 책임인양 청소년 문제가 생기면 학교부터 탓하지만, 그 청소년의 가정과 이웃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책임은 없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방식도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 우리 사회도 다 교육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프리카 속담에 ‘ 한 아이를 키우자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한다’고 하듯이 학교와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그 구성원을 재생산해 내는 역할로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 사회나 국가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결국 그 구성원을 어떻게 재생산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다면 결국 문제는 교육이 어떻게 그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헌법 31조에는 교육에 대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항에서 모든 국민이 그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책임에 앞서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명시한 것으로 교육의 국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장선상에서 3항은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초중고에서 18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와 가정 뿐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이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별도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교육을 받지 않더라고 사회 구성원이 제 역할을 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사회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삼남교육신문이 제2의 창간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삼남교육신문의 재창간에 즈음하여 축하와 함께 우리 교육의 곳곳을 밝혀주는 정론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삼남교육신문이 부디 우리 교육의 공기로서 기존의 학교교육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과 보다 큰 교육의 장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역할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 온 나라가 나서고, 결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삼남교육 신문이 져야 할 짐이 작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