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대상 확대 추진
◇광주교육시민연대 ‘꿈드리미 바우처 대상자 선정’ 보도자료 관련
– “꿈드리미 바우처가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의 직·간접 교육비 부담을 줄여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됨. 당초 시교육청은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모델’을 설계해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선별 복지로 조정통보됨.
–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꿈드리미’ 사업을 변경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한 자녀 가정을 포함한 모든 광주학생들이 ‘꿈드리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향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겠음.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사전 컨설팅 → 협의 요청 → 자료보완 → 관련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제도조정전문위 검토·협의 →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