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 등 민원 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성명, 직위 등 개인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판결일 : 2024. 8. 22.
재판부는 감사에 관한 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민원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민원, 감사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나 직무태만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감사청구 내지 공익제보는 포기하거나 타 감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제도개선 참여,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인 바,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