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 열고, 다양한 안건 심의·의결
올해 영암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제한되고, 교사 아동 비율도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영암군이 20일 군청에서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영암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인가 제한 및 특례 인정 여부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등의 사안을 놓고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먼저, 심의회는 올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암군의 어린이집 정원충족율은 2023년 12월 현재, 48,9%로 전국 평균 72.2%에 비해 낮아 내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수립 때까지 추가 어린이집 인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나아가 ‘2024년도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특례’를 인정해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0세 3→4명, 1세 5→7명, 2세 7→9명, 3세 15→19명, 4세 이상 20→24명으로 완화하고, 정원 21~39명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했다.
아울러 삼호읍의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도 변경하기로 심의회는 의결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함께 좋은 보육 환경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